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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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형 신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주택자 기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혜택 적용 대상

세부적으로는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신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존 소형주택을 등록 임대사업자가 같은 기간에 취득해 임대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도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귀향·귀촌 수요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및 납세 편의 제고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 관계의 범위 조정,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과세 합리성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해 현실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혼외자의 생부모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해 형평성을 기했습니다.

또한 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예금, 급여, 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급여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만기환급금의 기준액수도 인상되었습니다.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행정 절차의 간소화도 이뤄졌습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 범위가 명확해졌고,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의 불편사항도 적극 개선되었습니다. ^^ 특히 폐기 담배에 대한 폐기확인서 제출 기한이 대폭 연장되고, 공제·환급증명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공급이 활기를 되찾고, 지방 건설경기도 회복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주거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시책들이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