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에 의료비 공제 활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의료비 공제 현황 파악하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공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공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서비스가 열려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하기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의료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죠. 단,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의료비 증빙자료 미리 준비하기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의료비는 따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치과 교정/보철, 안경 구입비,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등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항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특히, 난임 시술비용이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진단서, 증명서를 갖추어야 높은 세액공제율(20~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낮은 소득자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문턱(3%)을 넘기기 힘들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받기가 수월해집니다. 단,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사례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없고, 배우자와 아버지의 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자녀, 아버지의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의 의료비는 중복되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전략적 공제방식 선택하기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통상 15%입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최대화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규모와 의료비 금액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올해도 근로자 여러분의 의료비 공제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연말정산 시즌이 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