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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기간 및 접수 방법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3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신고 대상자들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
다만 우편 발송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후에는 통·리·반장과 선박 선장 등이 신고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
이번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되거나 수감된 사람
- 신체 중대한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외딴섬 거주자
선상투표 신고 대상
아울러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을 의미합니다.
선상투표 신고 시 유의사항
이들 선원들은 선상투표신고서에 본인 승선 선박의 선장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마감일인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선상투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